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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의 성격과 수당

HRmaster 2025. 1. 20. 09:00

 

우리회사는 주5일 근무제 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도하는데,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많은 회사에서 1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라 휴일근무는 아닌건지?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

 

 

1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비근로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등)과 법정 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이 됩니다.

 

이 때 휴일은 유급 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날이며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구분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했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의 지급

 

 

1. 토요일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휴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무가 되며, 휴일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8시간 초과시 0.5배를 더하여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

 

월급제일 경우 월급에 토요일을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 월통상근로시간 243시간으로 설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시급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나 토요일날 실제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가 되고 휴일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8시간 초과시 0.5배를 더하여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리 계산되며,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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