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 쉬도록 할 수 없나요?
휴일근로 후 다른 날 쉬도록 하려면 시간을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모두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휴일의 대체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입니다. (1:1 교환)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특정 일자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이외의 관공서공휴일을 일반근로일과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휴일대체의 시행효과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됩니다.
만약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2.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임금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1.5 교환)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는 휴무, 일부는 수당형식으로 제공하는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3.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를 구분하는 핵심은 바로 24시간 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유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의 대체 제도는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되도록 그 내용과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해져있고 24시간 이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줄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반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줄 경우에는 이른바, 보상휴가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분 | 휴일의 변경(근기법 제55조 제2항) | 보상휴가제 (근기법 제57조) |
대상 | 휴일근로 | 연장ㆍ야간 ㆍ 휴일근로 |
운영요건 | 공휴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법) 주휴일 : 24시간 전 대체일 개별 합의(판례)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운영효과 | 1:1 | 1:1.5 |
"휴일 대체 제도 또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께서는 적법한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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