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사건 [사용자측 대리]

HRmaster 2024. 8. 27. 09:00

 

 

"면접 후 아쉽게 탈락했다고 통지했는데

 

지원자가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A사를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자 대리로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1. 사실관계


1. A사는 근로자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지원자 면접을 진행

2. 면접진행시 근무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원자에게 문의하였고 다음주에 방문할 것을 안내

3. A사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

4. 한달 후 지원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2. 사건 해결



- A사 대표님은 채용을 확정지은적도 없는데 부당채용내정취소라는 주장에 너무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고 지원자는 합의를 위해서는 3개월치의 월급과 노무사 선임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사안의 쟁점은 ' 채용확정이 있었는가' 라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통화내용, 당사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회사의 채용절차를 증명하기 위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 또한 신청인의 채용확정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및 위임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채용확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 3번의 답변서 제출과 심문회의 후 최종적으로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채용내정 때 근로계약이 성립하되 채용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대판 2000다51476).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지만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해고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채용이 확정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채용내정취소 사건은 '채용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와 나아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 입사 면접 후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채용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을 한 경우

 

아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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