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습니다. 내일 퇴사한다고 말해도 될까요?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께서 안된다고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통보 시기나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할때 통보시기 및 유의할 점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할 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통지하는 경우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