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업장은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카페, 식당 등 요식업종이나 각종 서비스업, 병원등 보건업의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는 다르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변경이 가능한지,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회시된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스케줄 근무 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