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2

근무계획표에 따른 근무

" 우리 사업장은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카페, 식당 등 요식업종이나 각종 서비스업, 병원등 보건업의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는 다르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변경이 가능한지,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회시된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스케줄 근무 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 쉬도록 할 수 없나요?휴일근로 후 다른 날 쉬도록 하려면 시간을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모두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휴일의 대체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입니다. (1:1 교환)​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특정 일자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