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한 후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으 실 수 있고,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일정액을 회사가 불입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제도는 연금의 관리 방식과 위험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받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직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