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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HRmaster 2024. 8. 24. 15:17

 

" 회사에서 재직 중 매년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보나요?"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재직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 퇴직금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이와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한 관련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관계가 실제로는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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