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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HRmaster 2024. 9. 2. 09:00

 

 

"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에서 미지급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및 요건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4번, 5번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에서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즉,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 확인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지급 요건

 

(1)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즉,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지급금을 받기위해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을 소급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며 소송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통상임금 제한이 있으며 재직하는 회사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의 요건

 

 

간이대지급금 지급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의 발급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대지급금 지급요건이 될 것

2. 체불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종결되었을 것

3. 체불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할 것

4. 그리고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것

 

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확인서 발급을 위하여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근로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과는 달리, 간이대지급금은 신청인의 나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 
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위 항목은 700만원까지, 퇴직급여 등도 700만원까지 인정되며 총 상한액은 둘을 합쳐 1000만원입니다.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따라서 시간외수당, 연차미사용수당, 4대보험 미납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 지급후 구상권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을 받거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하에 기한연장이나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소송이 없이도 10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을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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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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