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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시 가산수당

HRmaster 2024. 8. 23. 09:00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된 날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은 얼마나 지급하여야 할까요?

 


 

휴일이 쉬는날과 중복되는 경우

 

 

1. 법정공휴일의 중복

가령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의 휴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고 하여 2일 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 된 의의는 유급처리를 위함이 아니라 공무원이 쉴 때 일반 노동자도 평등하게 같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1일치의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경우 : 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근로한 경우 : 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근무분 100% + 가산수당 50%

 

 

 

2.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의 중복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 공휴일이 스케줄 상의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월의 월급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쉬는 날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150%)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하지 않은 경우 : 0% (휴무일이 적용)

근로한 경우 : 유급휴일 100%(월급에 포함) + 근무분 100% + 가산수당 50%

 

 

 

3.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중복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거나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특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은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2005.8.17.) 

 

 

 

" 휴가수당은 1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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