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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의 정산

HRmaster 2024. 9. 12. 09:00

 

 

"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기간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마다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포스팅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1년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에 대가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기준 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통상임금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산 시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4년 1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년 12월 통상임급으로 지급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 예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해놓고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연차휴가,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많이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절대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의 제도가 정교하지 않다면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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