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가까운 노동법/근로시간ㆍ휴일

근무계획표에 따른 근무

HRmaster 2024. 8. 26. 09:00

 

 

" 우리 사업장은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카페, 식당 등 요식업종이나 각종 서비스업, 병원등 보건업의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는 다르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변경이 가능한지,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회시된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스케줄 근무 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660, 2021.3.23.).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05.12.)

 

 

따라서 스케줄 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근로자들 스스로 스케줄표를 정하라고 지시하고 거기에 1회의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바람직한 주휴일대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는 경우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법정공휴일 등의 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주휴일의 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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