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 5일 근무자 입니다.
주말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수당에 차이가 있나요?
휴일과 휴무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주 5일(월~금) 근무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같은 휴일일까요?^^
휴일과 휴무일이란 무엇인지?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과 휴무일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휴무일'이란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며,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무일 | 휴일 | |
의의 |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날 |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날 |
예 |
주 5일 근무제에서 통상 토요일
교대제근무시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
|
법정휴일, 약정휴일 |
그리고 휴일은 다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 약정휴일 | |
의의 |
법에 근거한 의무적 휴일 (유급)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된 휴일 (유급/무급)
|
예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5인이상 사업장)
|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
예를 들어 주 5일제(월~금)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법정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휴무일은 근로하지 않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은 '무급' 이 원칙입니다.
2. 휴무일, 휴일 근로와 가산수당
(1) 휴일 근로와 가산수당
법정이든 약정 휴일이든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 근로는 150%의 급여가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 휴무일 근로와 가산수당
대부분의 5일 근무제(월~금) 사업장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는 성립할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휴무일의 근로는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고 가정하고, 월~ 금까지 40시간을 일한 후 토요일날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무일에 근로하였지만 주 40시간(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휴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금
무급인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휴무일인 토요일에 법정공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자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하여야 하므로 100%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해당일자에 만일 근로하였다면 1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의 경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현재 행정해석 상으로 법정 공휴일은 다른 약정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는 다르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금산정 | 근로하지 않는 경우 | 근로하는 경우 | |
무급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시급제, 일급제 | 150% | |
월급제, 연봉제 | 150% | ||
무급휴무일이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
시급제, 일급제 | 100% |
150%
(근로하는 경우 총 250%) |
월급제, 연봉제 | 150% |
"주말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휴무일과 휴일이라면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다는 점이 같지만 실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였더라도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분쟁이 없도록 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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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사건 관련 상담 류인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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