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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HRmaster 2024. 8. 19. 15:10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카페를 운영중인 A 대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제 근로자를 사용중이신데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하여

 

주휴를 미포함하기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약 2년간 재직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약 80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 대표님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대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그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제게 문의하셨던 대표님과 같은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근로계약시 자문을 받으신다면 이 같이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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