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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요건

HRmaster 2024. 8. 19. 21:06

 

"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을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부르죠.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하며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주휴일은 회사의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정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주휴수당의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1일분은 87,880원입니다.

1주 40시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아래 산식을 활용합니다.

 

9,860원 * 40시간(소정근로시간) * 8시간 /40시간 = 87,880원

 

 

 

4. 못받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또는 주휴수당이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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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사건 관련 상담 류인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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