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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취하 시 유의사항 및 취하 양식

HRmaster 2024. 9. 1. 09:00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형벌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노동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의사가 없음를 명확히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처벌 불원서라고 하고 노동청에서는 취하서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체불금액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합의한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임금 등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민사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며, 국가 형별권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취하의 종류

 

 

(1) 반의사불벌 취하서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반의사불벌 취하를 하게되면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 취하 이후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진정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내사종결처리하며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고소, 재고발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2.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한다)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
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2) 일반 취하서

 

 

반의사불벌취하서와 달리 일반취하서를 제출하면 진정이 내사종결된 경우나 본인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도  추가 증거등을 제시하여 추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 이후 사용자가 임금 지불을 약속하고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체불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재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화해시에도 체불 임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이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원 의사가 담긴 진정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체불금품을 청산 받았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하에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하서 양식 견본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을 첨부합니다.

 

https://www.moel.go.kr/local/yangsan/info/dataroom/view.do?bbs_seq=202105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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