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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ㆍ퇴사시 주휴수당

HRmaster 2024. 8. 19. 23:08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어요.

금요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입ㆍ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입사일,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입사 주의 주휴수당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입사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첫 주휴일이 도래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주부터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한달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입사 1주일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 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01.26. 회시]

 

 

즉, 주중에 입사한 경우 첫 주의 주휴수당은 '회사가 정한 주휴일과 무관하게 

 

입사일기준으로 1주동안 만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2. 퇴사 주의 주휴수당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개근하였다면,

1)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날 퇴사한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토요일날 퇴사한다면 

일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급이나 일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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