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가까운 노동법/해고ㆍ징계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인지 여부

HRmaster 2024. 8. 28. 09:00

 

 

" 다음 달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퇴사를 앞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십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까지만 근무해야 하는 걸까요?

 


 

 

1. 사직(해약고지)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명확히 구별되지만, 외관상은 합의해지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자의 구별이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해약고지)로서 사용자의 승낙 없이도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약고지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지한 기일 또는 1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2.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합의퇴직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의 종료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의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승낙할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사직(해약고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따라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고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가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대판 92다54210).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해고'라고 하여야만 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지청약과는 달리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7.3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고지한 날짜보다 앞당겨 퇴직 처리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처사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사용자라면 부당해고가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상담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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