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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근로자의 퇴직처리

HRmaster 2024. 8. 29. 09:00

 
 

" 근로자가 사직서나 연락없이 수일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가 매우 난처해 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나 신규채용 근로자의 경우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 간주 절차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해약고지)로서 사용자는 해고시 요구되는 절차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퇴사처리를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이를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5
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요청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대해 휴직 처리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속 근무할 의사라면 업무에 복귀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된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 없이 복귀하지 아니함, ⑥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퇴직급여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함, ⑦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에 의한 퇴직의 경우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 효력발생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서신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취업규칙에 따라 의원퇴직 처리하겠다.’라고 통지한 후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 처리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판정을 참고할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려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칠것을 권고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하여 출근 명령 (메시지, 녹취 등 증거 확보)
2. 업무 복귀 명령 기한을 적시(계속하여 무단결근 하는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등)한 내용증명 2차례 발송
3. 기한을 충분히 두어 경과 후 사직으로 처리 및 퇴직금 즉시 정산
 
 

2. 며칠 이상 무단결근 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해고하려는 경우, 무단결근은 며칠 이상이 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연속 3일 이상, 연속 5일 이상, 월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89다카5451, 90다15631, 2002두9063, 서울고등법원 2003누5008).

그러나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 며칠부터 징계나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산술적인 일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는지, 무단결근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2008두16094).
 
따라서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해당 결근이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차례 업무복귀명령에도 응답이 없는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징계와 해고절차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자칫 해고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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