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수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문의해오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데, 이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십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종료 :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소멸(사망 등), 정년의 도달
2. 합의해지 :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
3. 일방통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권고사직은 2번째 유형인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의 이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간 분쟁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측에서는 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이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위로금을 받고 사용자와 날짜를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퇴사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대응방안
1.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인데에 비하여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를 승낙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 거부
만일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다면, 사직 거부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때에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미래에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취, 증거를 수집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가 다른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어야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해고 여부 확인
사직권고를 거부한 후 회사가 해고를 진행하려 한다면, 그 해고가 적법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지와 정당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서면 통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규 등도 검토하여 해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사직 권고 수용시 조건 협상
사직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사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청하거나, 퇴사 후 일정 기간 급여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실업급여 등 확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받을 자격이 있고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관련하여 노동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히 퇴사 조건 협상, 해고 위협 등 복잡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해고 리스크를 줄여 권고사직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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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사건 관련 상담 류인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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