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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가 가능한지

HRmaster 2024. 8. 25. 09:00

 

 

 

"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계약 당시 설정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가 도중에 변경된다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1. 전직(배치전환)이란

 

 

기업내 인사이동으로서 '전직'이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적절한 노동력 배치를 통해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업무운영을 원활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적절한지는 직무내용과 근무지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약정이 있는 경우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미리 약정한 바가 있다면 사용자는 전직명령권을 갖지 않습니다.

 

약정은 명시적 약정 뿐 아니라 묵시적 약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묵시적 약정이란 채용시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선발하였거나 사업장 인근 연구를 전제로 채용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바와 다른 근무지 발령을 내거나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이나 장소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7누5435).

 

따라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정당성 판단의 기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사전협의등 인사권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판 93다47677 등).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 교량하여 업무상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합리성이 있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 없다면 인사권행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 전직을 당했다면?

 

 

통상적으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범위에 속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 변경된다거나 사전 약정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른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 전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 전직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 또한 사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 사용자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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