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2

주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의 성격과 수당

우리회사는 주5일 근무제 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도하는데,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많은 회사에서 1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라 휴일근무는 아닌건지?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  1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비근로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등)과 법정 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이 됩니다.  이 때 휴일은 유급 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날이며 ..

휴일 가산수당

" 추석 명절에 우리 사업장은 추가근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당을 얼마나 더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이 다가오면 근로자에게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에 대해 사장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법정 공휴일에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에 대한 법적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 법정공휴일의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 1일)입니다.​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모든 날은 동일한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