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주5일 근무제 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도하는데,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많은 회사에서 1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라 휴일근무는 아닌건지?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 1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비근로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등)과 법정 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이 됩니다. 이 때 휴일은 유급 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날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