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2

주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의 성격과 수당

우리회사는 주5일 근무제 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도하는데,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많은 회사에서 1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라 휴일근무는 아닌건지?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  1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비근로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등)과 법정 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이 됩니다.  이 때 휴일은 유급 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날이며 ..

휴일과 휴무일의 가산임금

"월~금 주 5일 근무자 입니다.주말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수당에 차이가 있나요?   휴일과 휴무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주 5일(월~금) 근무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같은 휴일일까요?^^휴일과 휴무일이란 무엇인지?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과 휴무일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휴무일'이란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며,​'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무일휴일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날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날 예주 5일 근무제에서 통상 토요일교대제근무시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그리고 휴일은 다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