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2

근로자의 날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지급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걸까요?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관련 법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근로기준법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보호, 감독행정력 부족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