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하였습니다.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한 이후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을 어떻게 산입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입장 : 전체 연차일수 발생  판례는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대법2012.2.9, 2011다20034 참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

연차미사용수당의 정산

"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기간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마다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포스팅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1년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