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퇴사를 앞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십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까지만 근무해야 하는 걸까요? 1. 사직(해약고지)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명확히 구별되지만, 외관상은 합의해지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