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한 이후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을 어떻게 산입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입장 : 전체 연차일수 발생
판례는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대법2012.2.9, 2011다20034 참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 1981.12.22,81다626 판결 참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위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모두에 산입시켜 계산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1년 이상)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해석 : 연차 미발생
행정해석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을 '민법상 손해배상금'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8.10.31, 근로조건지도과-4843 참조)
부당해고기간은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인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기간과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해야하고,
부당해고기간이 해당연도의 전부에 해당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2009.12.1, 근로기준과-5084)는 입장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해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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