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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지급

HRmaster 2025. 4. 18. 01:46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걸까요?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관련 법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이 아닌 다른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즉,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제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00% 좌동 + (근로 제공 시간 * 통상시급의 15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50%의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00%  좌동 + (근로 제공 시간 * 통상시급의 100%)

 

 


 

요약하자면, 근로자의 날,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0%,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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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사건 관련 상담 류인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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