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걸까요?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관련 법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이 아닌 다른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즉,「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제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00% | 좌동 + (근로 제공 시간 * 통상시급의 15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50%의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00% | 좌동 + (근로 제공 시간 * 통상시급의 100%) |
요약하자면, 근로자의 날,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0%,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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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사건 관련 상담 류인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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