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걸까요?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관련 법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